권리범위확인(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구동축, 상기 구동축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원형 플레이트,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외주부 상면에 중간부를 중심으로 회동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원형 플레이트의 외주부 방향으로 파지부재를 구비하는 다수의 그리퍼 및 상기 원형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설치되고 상기 그리퍼에 연동되어 상기 파지부재를 개폐하도록 하는 그리퍼 작동레버를 구비한 프리폼 이송수단(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원형 플레이트 하면에서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보다 아래에 이격되어 설치되고 상기 그리퍼가 불량 프리폼을 파지시 상승하여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를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상기 파지부재를 개구시킨 후 하강하는 승강 캠을 구비한 이젝터;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이젝터는, 상기 승강 캠을 포함하는 승강부, 상기 승강부를 작동시키는 실린더부 및 상기 승강부의 수직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리퍼 작동레버는, 그리퍼 연동부, 상기 그리퍼 연동부 내측면과 접촉 및 분리 동작을 교대로 반복 수행하는 상부 회전편, 일단은 상기 상부 회전편에 결합되고 타단은 상기 원형 플레이트를 관통하는 연결로드 및 상기 연결로드의 타단에 결합되는 하부 회전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청구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