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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술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재소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