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6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3개월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