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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1 2014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6』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BB BC대학교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유한회사 BD(이하 ‘B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D는 방초매트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금이 부족하고 실제 사업운영비가 많은 든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그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초매트 설치사업을 하는 업체이고, BD은 D의 위 BC대학교 내에 있는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그 아들인 B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만든 회사이다.

피고인

A은 D의 매출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D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의 여러 지사로부터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발주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1970년경부터 1999. 12. 15.경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1999. 12. 15.경 BF급인 BG 직급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9년경부터 피고인 A의 요구로 한국도로공사의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등 여러 지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D의 방초매트를 소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D에게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발주하도록 도와준 후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1980. 3. 10.경부터 2013. 6. 3.경까지 국토관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익산국토관리청 BH으로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무등록 건설업 영위 누구든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