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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각 업소들을 운영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0.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의 장소 제공행위를 통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