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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090 판결

[퇴직금][공1993.2.15.(938),581]

판시사항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 소론의 1991.8.9.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바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974.5.1. 원고 2는 1980.7.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1은 1984.7.10. 원고 2는 1988.11.10. 퇴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축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고 1은 1988.11.11. 원고 2는 1989.10.23. 퇴직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하고 몇가지 사항을 합의 약정하였는데, 그 관리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피고의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 관리약정서(갑 제4호증)의 제10조 제2항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필요할 경우 직원을 상호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사업체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과 위 관리약정서(갑 제4호증)의 전체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관리약정서 제10조 제1항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의 임금 근속기간등을 소외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여전히 피고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관리약정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