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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굴다리 도로를 속초 쪽에서 고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24.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 실선이 두 줄로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4.13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차량의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옆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6세)운전의 G 코란도 앞 범퍼를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가 빠지면서 그 옆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견인 차량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동승자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