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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2 2014가합14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8,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각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4.경 대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51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산출되는 석재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석재를 반출판매하여 오다가 석재 반출을 위한 부두사용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석재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와 C 사이에 2013. 4. 말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3. 5. 30. 및 2013. 7. 1.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동업탈퇴 및 정산 합의서와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그 무렵 C은 피고(D)와 사이에 석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석재를 반출판매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137,083,371원(= 운반비 75,321,400원 + 유류대금 61,761,971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C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와 C 양측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현장에서 석재 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C은 피고에게 미지급 운반비 및 유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 피고는 C의 대표 B 및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석재를 반출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가 C로부터 받아야 할 운반비 등 채권을 변제받고, 원고도 기존에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