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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4 2019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5:1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0. 15:18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에서 “G에서 H으로 연결되는 농로로 가는 중, 음주운전, 벽을 살짝 박고 가고 있는 상태”이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5:54경부터 16:15경까지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0번)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