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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4 2014고단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미술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국산로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앞 일방통행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주변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휀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주식회사 케이디렌트카 소유)의 좌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약 2,912,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