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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8고단2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D은 성매매 장소인 원룸의 임차 보증금 등 자금을 조달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C는 고용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E’, ‘F’ 등을 통해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31. 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 25.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각각 위 ‘E’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이들을 D의 자금으로 마련한 포항시 남구 G 원룸 102호, 같은 구 H 원룸 202호, 같은 구 I 원룸 201호, 같은 구 J 405호 등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K( 여, 26세)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 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L 성 매수 남 모집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K 주거지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공범 D, C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