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상북도로부터 발주받은 ‘오천-장기간 도로개량사업’ 중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6. 4. 26.까지 초기우수처리장치를 납품 및 시공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잔대금 45,800,000원(= 85,800,000원 -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4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잔대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경상북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 3509호로 청구금액 47,125,063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경상북도는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2016. 10. 31. 송달받고, 2016. 12.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년금제1045호로 47,125,063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3채무자인 경상북도의 위 집행공탁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