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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382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흑인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다는 원고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외국인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한 진술에 의하면, 흑인들의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범인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2(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정황자료)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흑인들의 폭력약탈 행위에 대해 원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