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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1 2015나345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2면 2행 ‘않았다.’ 다음에 ‘피고 B, C, F, H는 피고 영농조합의 이사로 참여하지 않았고, 작목반원이 아닌 피고 K가 피고 영농조합의 이사로서 총무역할을 수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2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이 사건 각 작목반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은 바 없다.

원고는, 제3자인 작목반을 위하여 함양군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의 효과가 이 사건 각 작목반의 구성원인 위 피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위 피고들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이 사건 계약이 제3자인 작목반을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작목반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목반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4면 3행 ‘없다.’ 다음에 ‘산양삼의 묘삼 식재 시 재배지에 대한 관리와 적합한 방식의 식재가 중요한데, 묘삼 식재는 이미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제14면 12행 ‘않다.’ 다음에 '산림청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