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0. 22:2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그 이전에 식당 앞 도로에 서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인도로 끌어낸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사장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딸 F에게 ‘좆같은 년아, 이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헬멧으로 그곳 탁자 위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통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관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느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H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