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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0 경 군산시 칠성 7길 88에 있는 금강 아트 빌 2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430에 있는 한원 컨벤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판결 문 사본 첨부) -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