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4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A은 1999. 11. 19. 17:05 경 호남 고속도로 정 읍 영업소에서 B 25 톤 카고 트럭에 44.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 4.1 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고, 같은 해 11. 22. 12:33 경 호남 고속도로 태인 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46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 6 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