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8.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4.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교동에 있는 ‘팽나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의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