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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합1106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피고(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와 1993. 12. 11. 혼인하였으나 2014. 4. 30. 이혼하였다)에게 피고가 귀국하여 대학교수가 되면 변제받기로 하고 1998.경부터 2005.경까지 학비 및 생활비로 328,759,171원(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파운드화를 2014. 10.경 환율로 환산한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D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원고에게 위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28,759,171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빌린 사실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C는 피고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의 영국 유학 학비 및 생활비를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