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고정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9. 01:2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 난지캠핑장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브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