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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1 2012고정1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내ㆍ외 햄프 보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1. 주관기관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인 동해시와 함께 강원도 시군 G 발굴육성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민간자부담금 94,600,000원을 자부담하기로 하고 기술개발비 30,000,000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4. 3. 지원받은 1차 기술개발비 16,000,000원을 주식회사 B 신한은행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동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6. 처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2. 28. 중국 투멘시 길림성 소재 “I"로부터 마약류로서 유해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대마씨 오일 1,050kg을 1,247,790원에 매입한 다음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1. 6. 28.까지 서울 광진구 J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씨 오일 원액을 판매할 목적으로 500ml들이 유리병 1,440개에 소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8.부터 2011. 8. 9.까지 위와 같이 소분한 대마씨 오일 909병 시가 40,459,650원 상당을 전국 B 웰빙관 직영점과 가맹점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