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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745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7행의 “마케팅3팀”을 “마케팅2팀”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9행의 “을 3, 12호증”을 “을 3, 12, 13, 18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8) 피고의 대표이사 C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 등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2018.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23)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98)에서 2019. 1. 17.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의 무죄 이유는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형사판결만으로 이 사건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