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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61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07. 12.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