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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9 2017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2:17 경 안동시 길안면 천 지리에 있는 길 안버스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북부종합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 길 안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차가 클랙슨( 경음기) 을 울리고 있는데 음주 확인을 해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길 안버스 터미널에서부터 북부종합 마트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뒤따라 가다가 정차할 것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