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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8나13021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1,000,000원, 임대 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9. 5,000,000원, 2017. 1. 11. 100,000원, 2017. 3. 2. 6,104,092원(=6,000,000원 104,092원), 2017. 4. 4. 1,094,023원, 2017. 8. 8. 3,123,189원, 2017. 9. 14. 1,067,200원, 2018. 2. 6. 2,092,000원(= 1,092,000원 1,000,000원), 2018. 3. 6. 1,155,800원, 2018. 6. 16.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합계 21,736,304원을 보증금, 11개월분의 임료 및 기타 요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해지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2018. 7. 2.경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료 및 전기요금이 6,475,827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8.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고, 체납한 전기 요금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을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며, 원고의 영업방해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채권을 상계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7. 2.경까지 피고가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