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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8 2013고정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4:22경 혈중알콜농도 0.115% 주취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에서부터 같은 동 산 13 상적교 앞길까지 위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