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인적, 물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주변 이웃에게 평소 선행을 베풀어온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 형량은 법정 최저형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