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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703 | 지방 | 1998-12-28

[사건번호]

1998-0703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발견할 수 없고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소송중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 승소판결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현재 ㅇㅇㅇ이 항소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후 부동산의 매매계약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0.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지층 104호 건축물 123.2㎡ 및 그 부속토지 23.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2.12.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원, 합계 3,93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부과 고지한 다음, 이건 부동산에 대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431,640원을 1998.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364㎡) 및 건물(32.72㎡)과 이건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여 1997.12.10. ㅇㅇㅇ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ㅇㅇㅇ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은 1998.1.10. ㅇㅇㅇ의 처(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법무사가 대행)를 한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ㅇㅇㅇ가 아니고 ㅇㅇㅇ으로 되어 있는 사실, 계약물건의 면적 및 가격 평가기준 등 여러가지면에서 교환계약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어 1998.2.13.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1998.7.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ㅇㅇㅇ와 체결한 교환계약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소되어 무효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ㅇㅇㅇ(ㅇㅇㅇ의 처)의 항소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89조에서 재산세는 매년 5.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

청구인의 경우 1997.12.10. 이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여 ㅇㅇㅇ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교환계약서를 발견할 수 없고 그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총 매매대금150,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40,000,000원은1998.2.10.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1998.1.10.)한 후,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1998.2.1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8.2.10.)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1998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1998.5.1. 현재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제출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입증됨)로 되어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ㅇㅇㅇ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7.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소되어 무효이므로 1998.1.10. ㅇㅇㅇ이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 승소판결(98 가단 11785)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현재 ㅇㅇㅇ이 항소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