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9 2014고정1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2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43세)은 위 상가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피고인이 평소에 관리비를 제때 못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위 2층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납부를 독촉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상가 앞 도로까지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당기는 등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다리로 걸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CTV동영상 CD(증거기록 제6면)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부당하게 붙잡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기절할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상호 공격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