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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1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함은 물론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