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3. 28. 주식회사 D 2001. 11. 1.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이용대금결제일을 매월 23일로 하는 신용카드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7. 6. 23. D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1,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1998. 6. 23., 이자율은 연 12%,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출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E은 같은 날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과 피고는 1998. 12. 23.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를 1999. 6. 23.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 및 대출금 채권을 승계하고, 피고와 E을 상대로 2009. 2. 19. 청주지방법원 2009가소9038호로 이 사건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7. 24. ‘원고에게, ① 피고는 34,988,066원과 그 중 8,682,482원에 대하여는 200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2,771,893원에 대하여는 200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② E은 피고와 연대하여 위 34,988,066원 중 25,330,038원과 그 중 8,682,482원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8. 25.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원금 2,771,893원)과 대출금(원금 8,682,483원) 채권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F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