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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2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7. 11.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도봉구 D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E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F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다른 공동대표이사 G의 주소지인 양주시 H으로 발송하였고 2017. 12. 14. G의 배우자인 I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피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1. 23.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G 본인에게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8. 2.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8. 2. 12.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8. 3.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8. 4. 17.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