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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1.14 2013가단3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1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4, 12호증,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09. 3. 18. E과 F로부터 경남 고성군 G 답 1,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계약금은 25,000,000원, 잔금은 167,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합계 192,8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E에게 위 계약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3. 20. 남은 계약금 지급조로, E에게 9,500,000원, F에게 1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3. 30.경 E 측에게 잔금 지급조로 16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처 H가 운영하는 통영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원고 A에게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면 피고가 책임지고 손해 안 보게 팔아주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9. 4. 7.경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확인서 ① 매수한 시점에서 약 3년까지는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매매 의뢰할 시 계약성사 시켜 주겠으며, ② C 소유 K(481평) 경남 고성군 K 답 1,590㎡. 과 A 소유 G(482평) 이 사건 토지.

과 의논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특약

1. 교환기간은 2013. 4. 7.까지로 한다.

2. 의논 당사자는 A과 C와 하기로 한다.

통영시 L 203호 주민번호 M 전화번호 N C A 귀하

라.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