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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4:3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다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야! 경찰관을 누가 불렀냐.

씹할! 좆 같은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외근용 근무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왼쪽 무릎으로 위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우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