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8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물조립시공, 지붕판금업 등의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두 차례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아래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아래 2)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D 공장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

1. 발주자: B ㈜ 원도급공사명: E에 있는 D 공장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판넬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군포시 E

4. 공사기간 : 착공 2013. 9. 5., 준공 2013. 10. 20. 5. 계약금액: 181,500,000원 공급가액: 165,000,000원 부가가치세: 16,5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40,000,000원 9월 10일

나. 기성 부분금 (1) 월 마감후 익월 정기결제시 현금결제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3) 지급방법: 매월말 기성마감 후 익월 정기결제시 현금지불한다.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2013. 9. 5. 2 F 공장증축공사 중 판넬공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B ㈜ 원도급공사명: 군포시 G 외 2필지 F 공장 증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판넬공사

3. 공사장소 : 군포시 G외 2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4. 4. 11., 준공 2014. 4. 30. 5. 계약금액: 104,500,000원 공급가액: 95,000,000원 부가가치세: 9,5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66,000,000원

나. 기성 부분금 (1) 중도금 : 월말 기성 후 익월 10일 결재 (2) 잔금 : 공정기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