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36,5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3. 2. 27.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가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우리은행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위 임의경매는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신성에스엔티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하여 2013. 10.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강제경매사건과 중복되어, D를 모사건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우리은행은 2014. 9. 29. 원고에게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면서 2012. 11. 16. B로부터 별지 목록 제5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77,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3. 1. 다시 공사대금을 176,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공사대금 합계 253,000,000원 중 236,500,000원을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5. 경매법원에 236,5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