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터넷 카페 ‘B ’에 ‘C’ 학원에서 강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서울 광진구 D 3 층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위 학원의 수강생 명단 및 수강료 입금 현황을 보여주면서 “ 현재 월 406만 원의 수강료가 들어오고 있으니, 권리금 조로 600만 원을 입금한 후 강의를 하면 수강료의 50% 인 203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말에만 위 학원 강의실을 빌려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었을 뿐 위 학원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 학원 원장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임차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학원 운영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2015. 9. 6. 500만 원,
9. 9.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원장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