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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01:2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20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한 후 계속해서 그 곳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용 10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수강(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바로 합의된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