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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69,811,904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환전상을 두거나 환전 수수료를 받고 환전행위를 해 주는 등의 전형적인 불법 환전 범행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게임 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특히 위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으로 지질렀을 뿐더러 범행이 발각되자 원심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을 실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