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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9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인 대지 5003㎡의 소유자로서 2012. 4. 16.경 위 대지상에 60㎡의 면적에 대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2. 9. 12.까지 총 4회에 걸쳐 양산시장으로부터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양산시청 도시과 D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위반 규모 및 면적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건 적발 후 2013. 3. 26.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불법행위 원상복구 완료 통보’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