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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6 2017고합95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24.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1.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용자 검색결과( 증거기록 194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은 ‘2016. 1. 24.’ 로 되어 있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2:20 경 천안시 동 남구 C 1 층에 있는 ‘D’ 주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35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부축하여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팔을 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건물 벽에 2-3 회 이 사건 공소장에는 ‘3-4 회’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박은 회수는 ‘2-3 회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거기록 183 쪽),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가량 찍은 다음, 피해자를 건물 벽 쪽에 세워 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등을 깨물며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3-4 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잡고 3-4 회 가량 주차장 바닥에 내리 찍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1개,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