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2]
1.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사기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 창구 일대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매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위 게임 채팅 창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 로 하여금 게임 머니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게임 머니 판매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구매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자들에게 게임 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게임 머니 판매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를 받아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소위 ‘ 삼각 사기 ’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0.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어느 PC 방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 ‘ 엘리 시 움’ 서버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하여 게임 머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4 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 10억 메 소를 전송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게임 머니 판매자인 F에게 대금 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에게는 위 대금을 피고인들이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F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이를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받아 이를 제 3자에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실제 게임 머니 판매자인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