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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31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5』 피고인은 2016. 11. 2. 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2014. 6. 2. 경 C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남동생 E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1610』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는 2007. 5. 23. 혼인하여 부부관계로 지내던 중 2015. 12. 7.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00 경 김해시 F 아파트 106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 그 여자와 살아라.

” 고 하는 것에 화가 나, “ 왜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냐,

가시나야, 씨 발, 오늘 니는 죽는다.

”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온몸을 차고 손으로 목 뒤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에 서서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자, 현관문을 강하게 3번 닫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