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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54285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취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취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