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54285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취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취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