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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1186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505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동선조인 D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청주지방법원 2017카기1237호로 원고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여, 2017. 1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위 법원 2014가합7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374, 대법원 2016다38719 종중결의 무효사건의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B을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제5호증)을 받았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카확1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8. 3. 23.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위 법원 2014가합7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374, 대법원 2016다38719 종중결의 무효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1,441,08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제7호증)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4. 5. 확정되었다.

원고의 종원 E는 2018. 7. 20.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2751호로 공탁자를 E로, 피공탁자를 피고(선정당사자)로, 공탁원인을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결정에 터 잡아 청주지방법원 F로 경매를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재산이 경매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의 종원인 E가 이를 막기 위하여 공탁한다’로 하여 21,441,080원을 공탁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가 2018.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첨부서류로 낸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 회장 G’라고 기재되어 있고, G의 도장이 찍혀 있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9카기50017호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