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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8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E(여, 48세)는 위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3:35경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주방에 일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는 등 저항하다가 힘이 빠져 주방 쪽 소파에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소파 안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소파에 부딪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