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7: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선박수리 회사인 'D" 내에서, 피해자가 출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공장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스텐 환봉 1점, 앵글 3점 등 선박수리 자재를 피고인 소유 1톤 봉고(E)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