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80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혼잣말로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의 표현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 전 판시 어린이 대공원 부근에서 혼잣말로 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 경찰관은 위 어린이 대공원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당 초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달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④ 한편 경찰에서 목격자로 지목된 E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출된 기록 만으로는 E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 외에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알려 줄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