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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0 2013고정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닭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공고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