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으로,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25. 19:12경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미미식당 앞에서 같은 리 태양다방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